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칠곡군 왜관 지하차도를 지나던 21살 신모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이 쉬운 여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한 인명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묻지마식 살인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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