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은
김천의 택시가 구미로 올 경우
20%의 할증요금에다
회차시 빈차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30%의 복합할증 요금까지 추가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주와 문경, 안동, 영천 등도
사업구역을 넘어 운행할 경우
50에서 90% 가량의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데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