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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인사비리 판공비 유용 무혐의

입력 2013-04-23 11:48:57 조회수 1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김천의료원의 한 직원이
편법 채용과 판공비 부당 사용의혹을 제기하며
의료원 간부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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