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5년 도입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은
불량식품이나 불법폐기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6천4백여명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안에 17개 시.도별
특별사법경찰의 수요를 파악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비용은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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