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대학 총학생회
간부출신 조직폭력배를 면회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대학 총학생회 간부를 맡아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이 씨를 면회하고
사건 담당 경찰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건
김천경찰서 김모 경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된 이 씨와 중학교 동창인 김 경사는
김천 조직폭력배를 수사중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씨 어머니와 유치장 면회에 함께 간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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