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과
복지시설 종사자,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에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100만원,2차는 200만원,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