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해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을 예방대책이 시급합니다.
구미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아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천지역 조직폭력배 김모 씨는 회장 선출당시 '전과자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학교측이 확인하지 못해
단독 출마로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구미와 김천대학 총학생회 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폭력배의 학생회 진출을 막을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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