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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태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정윤호 기자 입력 2013-04-18 11:36:42 조회수 1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가
안동댐과 임하댐 수로 연결공사 도급업체인,
태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태아건설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을 대신하도록
하고 임금지급이나 상거래채권 변제 등
일상적 경영행위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태아건설 관련업체들의 공사대금
해결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 30곳의 태아건설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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