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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연구비 빼돌린 경북테크노파크 간부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16 17:12:0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연구 용역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테크노파크 단장 57살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전 연구원 40살 김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김천체육대회
파급효과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원들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 200여만원을 챙기고
2천여 만원의 관광성 해외여행 경비를
국외 출장비 명목으로 위장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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