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테니스를 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41살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테니스 강습을 받던 정씨가
전문 강사의 지시 아래 연습을 하고 있었고
초보자에게 자신이 친 공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1년 8월 테니스 연습장에서
강사 지시에 따라 '스매싱 기술'을 연습하며
친 공이 옆에 있던 36살 김모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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