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해 대구시의회의 학교 급식 관련
조례 통과에 항의한 시민단체 회원들을
벌금형으로 기소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해 9월 20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학교 급식 관련 조례 통과에 항의해
시위를 벌인 29살 한모씨등 시민단체 활동가
2명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의 파행적인 운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시위에 대해
검찰이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약식 기소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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