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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냉동 수산물 유통 규정 미준수 업체 적발

김기영 기자 입력 2013-04-12 11:49:39 조회수 1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입 냉동 수산물의 유통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 담당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모 대형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등어와 꽁치 등을 보관하거나 재냉동시켜
판매했고, 모 백화점은 냉동 갈치를
며칠씩 냉장 창고에서 해동시켜
냉장 수산물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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