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6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뒤
주소를 옮기는 수법으로 벌금을 내지않은
48살 A씨를 검거해 대구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A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매입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57억 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지난 해 2월 대구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을 선고 받은 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도피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3년간
5천 100여명의 벌금 미납자를 검거했는데
60억 벌금 미납자 검거는 최근 10년내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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