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 절도와 도주,
보복 범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갑복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누범 기간에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고, 자신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체포된 뒤에도 도주까지 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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