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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않고 있습니다.
한 시민사회단체는 특별지원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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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를 상대로 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별지원금 사용안을 만들었고, 시의회도 견제역할을 전혀 하지못했기 때문에 사용안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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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목숨 담보 확보예산 동의 없이 사용안돼)
또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의 사용용도도 제한돼 있지만 경주시가 이를 어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해온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과 종합교통정보센터 등의
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인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않는 등
집행 절차도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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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에 위배돼 가처분신청)
경주시가 마련한 방폐장 특별금 천5백억원
사용안은 원전주변 지역 지원 550억원,
국책·현안사업 520억원 등으로 지난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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