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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50대, 징역 6월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4-10 16:46:5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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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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