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안을 졸속 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특별지원금 천 5백억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특별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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