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경북도당은
해외연수 때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주시의원들은 의원직을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5일 김 모 의원 등 경주시의원 6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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