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월세방을 구하는 척하며
10만원짜리 수표를 계약금으로 내놓고
100만원짜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 350만원을 챙긴 혐의로
61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10만원권 수표를 100만원이라며
거스름돈을 미리 달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수표에 적힌 자릿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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