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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나 돼지를 키워 대기업에 납품하는
농가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렵게 만든 법령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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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와 양돈농가 상당수는
육가공업체와 계약해 닭이나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업체는 병아리나 새끼돼지 그리고
사료를 공급해주고 사육농가는 납품뒤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닭과 돼지가 생산되고 있지만 농가와 업체간 공급된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을 두고 갈등이 심합니다.
상태가 나쁜 병아리나 새끼돼지를 공급하고도
계약된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깎는 등 육가공업체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INT▶양계농가
--품질이 달라지면 소득이 달라진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계약서에 공급 가축과 사료의
품질기준과 품질표시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제정후 일년이 지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새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재원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위원회
--태만과 무성의 비난받아야 한다.
육계만 해도 현재 전국 1600여 농가에서
50여개 업체와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40만 톤의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닭 한 마리당 200원에 불과한
기본사육보수도 문제지만 농민들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업체의 횡포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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