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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길게는 1년씩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공로연수 기준이 저다마 다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조차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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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 '공로연수제'는 지난 93년 행정자치부가
정년퇴직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퇴직 1년 전, 본인 희망에 따라 시행하도록
예규로 만들었습니다.
연수기간 현업 수당을 제외한 종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연수경비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CG-2] 안동.상주는
급수에 관계없이 1년까지 가능하지만
문경,의성,영양은 5급 사무관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영주는 5급 이상만 공로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
◀INT▶이학동 위원장
/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형평에 맞지 않다...개선..."
(S/U) "공로연수를 아예 폐지하자는 여론도
높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보단 폐단이 커,
폐지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1년간 월급을 주며
쉬도록 한다는 겁니다.
[CG-3]
상주시가 지난 한해동안 공로연수로 지급한
돈은 14명에게 7억 7천만원,
안동은 11명 4억 7천만원,
문경은 8명에게 3억 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안되는데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INT▶김광수 인사담당/안동시 행정지원실
"(낮은)명예퇴직 수당을 현실화해 명퇴를
유도하는 게 재정에도 도움되고 인력TO도 늘릴 수 있어 현실적 대안."
감사원이 예산낭비를 들어 공로연수제 개선을
촉구했고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가
올해부터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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