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통사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재판과정에서 공소를 기각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3일
영천시 야사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65살 박모씨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검찰이 피해자 의사 확인없이 기소를 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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