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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생가 방화범 집행유예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05 11:16:36 조회수 1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정 축재와 추징급 미납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 동구 신용동
노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러
마루와 문짝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백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가에 불을 질렀지만
피해 규모가 작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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