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국 외환거래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불확실한 투자정보로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고 피해금액이 13억원
가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미국에서 외환마진거래를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0년 9월부터
10달 동안 모두 63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모아 일부를 미국에 있는 외환거래업체에 송금했고 일부 투자금은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써오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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