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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사 불상 손괴한 예비 승려에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03 10:03:00 조회수 1

송림사 불상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예비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17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칠곡 송림사 관음보살상과
지상보살상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다
피해정도가 크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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