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해 치러진 18대 대선을 전후해
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56명 가운데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내용은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
선거벽보훼손, 선거 전후 흑색선전 등입니다.
검찰은 대선 직전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 운동원 임명장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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