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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 좋은 정보이긴 한데,
한편으로 화가 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임대 농기계도 면세유를 쓸 수 있지만,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은 물론 공무원조차
바뀐 규정을 모른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해로 귀농 2년차인 안동시 조규찬씨.
과수원 작업 때문에 농업용굴착기와
퇴비살포기 등을 안동시로부터 임차하면서
농협에 면세유 사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INT▶조규찬/귀농 농업인
--규정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농림부가 지난 2천 9년 고시해
2천 10년부터 시행하도록 된 면세유류 공급규정에는 임차농기계에도 면세류를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이 있지만 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임대농기계 담당자나 농협관계자도
알지 못하면서 3년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시군 임대농기계 담당자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INT▶농협관계자
"그동안 알지 못했다...."
경북지역 시군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는
모두 4천 386대로 연간 3만 8천차례나
임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기름을
사용하는 기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세유를 지급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INT▶조규찬/귀농 농업인
--중소농을 위한 정책인데 문제가 많다.
농민들은 임대농기계 면세유에 대해서는
농협이 아닌 임대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S)시군이나 농협담당자 농민도 알지못하는
임대농기계 면세유제도.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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