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40대 남자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008년 중국인 48살 임모 여인과
위장결혼해 가짜 남편 역할을 한 대가로
한국인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46살 이모 씨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위장결혼은 결혼 2년 뒤 임 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을 신청했다 심사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달아난 임 씨와
미국으로 출국한 브로커를 기소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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