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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차지 않은 성범죄자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3-29 17:22:47 조회수 1

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상습적으로 전자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차례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야간 외출 제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상습적으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전원 충전을 하지 않는 등
성범죄자에게 부과된 법원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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