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는 다음달 1일부터 석 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투약자로
본인이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자수자들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치료보호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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