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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전용 성균관 간부 집유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3-28 17:25:15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균관 교화부장 57살 여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씨는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과
서원스테이 등 관련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성균관 사업비에서 3천 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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