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여 온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씨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유죄를 평결하자
징역 4년 1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두차례나 절도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뒤에도 다시 상습 절도를
벌여왔고 공무원을 사칭해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월 박모씨의 집에 경찰관을
사칭하고 들어가 박씨의 목걸이와 반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나 절도와 사기짓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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