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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새마을 금고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13억원을 직원이 횡령했는데,
감사 권한을 가진 중앙회 직원까지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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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 35살 서모 씨가
단골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작성한
대출 서류입니다.
80대 노인의 글씨로 위장하기 위해
왼손으로 내용을 채우고
고객이 맡겨둔 도장을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INT▶문병부 경사/대구 성서경찰서 지능팀
"나이 많고 예금 많은 고객이 찾아오면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서 나중에 대출서류에 도장 찍어놓고 나중에 대출 받았다"
서씨는 이런식으로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3억 7천7백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새마을 금고에서도
여직원이 단골 고객의 도장을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16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새마을 금고 간부들은 까맣게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SYN▶대구 달서구 00새마을금고 간부
"대출 일어났던 서류는 올라오면 우리가 결재하죠. 본인이 전표상으로 다 맞춰 놓은거죠.
(그래서 몰랐다)"
특히, 이번엔 감사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김모씨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비리를 적발해야할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김모 씨는 서 씨로 부터 1년여 동안 3억400만원
을 받아 주식투자와 개인 빚은 갚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파면된 새마을금고 직원
서모 씨를 구속하고, 중앙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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