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불법 대출받는 등
13억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35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서씨로부터 3억 4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탕진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검사팀 직원 36살 김모 씨,
또 이들의 비리를 지난해 말
검사과정에서 발견해 파면시키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검사팀 직원
45살 이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터진
대형 횡령사건에 단골 고객의 예금 담보대출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새마을금고 서 모 씨는
단골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43차례나 불법 대출을 받았고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6억 횡령사건도 단골고객의
예금 담보대출이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주로 노년층 단골 고객들이 직원들과의 친분을 믿고 도장과 신분증을 맡긴 것이
범행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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