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10년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 등 서류를 조작해 22억 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이 모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령 금액이 20억원을 넘는
중대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커
신체적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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