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이모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 총장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각종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도록
지시해 22억 9천 900만원의 교육부 지원금을
받아 내도록 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대구공업대 핵심 보직자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총장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면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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