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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3-21 18:33:4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찌른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가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지만
범행 당시 정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해
모두 징역 3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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