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범어네거리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던 시행사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받았다면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백억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 시행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지하보도 건설과 범어도서관 기증 등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면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각각 480억원과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건물을 지어 분양을 끝낸 뒤
기부채납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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