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H시행사, 대구시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3-20 18:58:53 조회수 1

대구시 범어네거리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던 시행사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받았다면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백억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 시행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지하보도 건설과 범어도서관 기증 등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면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각각 480억원과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건물을 지어 분양을 끝낸 뒤
기부채납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