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가정집에서 불법 성형시술한 주부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3-13 16:40:4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의료 면허도 없이 주부들을 상대로
각종 불법 성형 시술을 해 온
55살 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부터
12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코를 세우는
필러 시술과 눈썹 문신 시술,
주름 제거 수술 등을 돈을 받고 해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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