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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미끼 휴대전화 개통해 판 일당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3-10 17:02:0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소액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휴대 전화를 가입 시킨 뒤 전화기를 빼돌려
팔아 온 27살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일당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8명의 대출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개통 받은 휴대전화 62대를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서 장물인 휴대전화 55대를
3천 500여만원에 구입한 장물업자
26살 변모씨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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