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면허취소상태에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로
운전해 온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38살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온 당일 검찰에 다시 적발돼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정신장애탓에 무면허인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역 한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왔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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