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까지
혁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입니다.
점검한 뒤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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