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케미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사고 당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된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탄산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반응시설 두 곳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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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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