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수억원을 챙긴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검찰청은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법무사 행세를 하며
각종 소송과 등기 업무를 해 온 사무장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 온 법무사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빌린 법무사 명의의 통장을 활용해
민원인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법정기준보다
부풀려 받는 한편 변호사 업무 영역인
파산, 회생 사건을 대리하는 등 변호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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