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수 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하고 차명계좌로 자금 세탁을 해 준
혐의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45살 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자금책 51살 강모씨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죄 수익금 6억원을
넘겨 받은 뒤 모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강씨가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의 차명계좌에
범죄 수익금 3억 3천여만원을 보관한
37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희팔과 자금책 강씨는 추가로
기소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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