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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한옥마을 위탁운영 협약 해지키로

입력 2013-03-02 11:17:09 조회수 1

경주시가 교촌한옥마을의 민간업체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수탁업체인 전통문화진흥원이 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과
과다한 임대료 징수 등 상거래 질서 위반,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협약사항을
위반한 점이 해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협약해지에 따른 사전통보를 한 뒤
7일 동안 의견제출기간을 두고 협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추가 협의를 할 방침이지만,전통문화진흥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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