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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 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최근에는 또 건축 양식마저 변하면서
일조권 분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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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30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채 50미터도 안 떨어진 뒤쪽 아파트는
새 아파트 그림자에 가려
하루 종일 암흑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주민들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장덕상(일조권 피해 주민)
집 값이 떨어지고 있다,내놔도 들어올 사람없다
CG]과거에 지어진 직사각형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는 대부분 남향에 일렬로 지어져
일조권 피해 발생이 적습니다.CG]
CG]그러나 신축 아파트는 알파벳 Y자나
T자 형태 등의 탑상형으로
초고층인데다 일렬로 서 있지 않아
대규모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CG]
실제로 대구시 범어동의 한 초고층 아파트는
거의 하루 종일 법원 건물을 그림자로 가려
겨울철에 내린 눈이 상당기간 녹지 않을 정도로
일조권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대구대학교 함진식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이 아파트의 그림자는 하지 12시에는 42미터
였지만 동지 오후 4시에는 815미터까지 길어져 주변 일대를 뒤덮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또 탑상형 구조로 인해 같은 아파트에도
저층 부분은 긴 시간동안 햇빛이 들지 않는
내부 간섭을 일으켜 거실내부 밝기가
1/20로 감소했습니다.
◀INT▶함진식 교수(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세대내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낮에도 조명을
켜야 하고 온도 내려가 난방비가 상승된다)
더욱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층간 소음 방지 법규는
소음방지에 탁월한 기둥식 아파트를 장려하고
있지만, 기둥식은 바닥에 보를 깔아야 해
20층만 지어도 10미터 가량 높아져
일조 피해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S/U]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조권 피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대규모 환경 분쟁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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