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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단보의 강물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한
첫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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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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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낙단보 월류수 낙하(2")
엄청난 양의 물이 굉음을 내며 쏟아집니다.
(S/U) "낙단보 상류의 물이
제 뒤로 보이는 고정보를 넘어
7.5m 아래 수직으로
쉴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0미터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강물 소리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INT▶김현욱/피해 주민
"기분나쁜 소리가 계속 나..소리가 집으로
울리니까"
밤이 되거나,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까지 열리면
소음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INT▶윤경호/피해 주민
"잠을 못자..정신과 치료를 받고
윤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주간 61dB, 야간 57dB.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최고 10dB 이상 웃돕니다.
[CG]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윤씨 가족 3명이 낸 조정 신청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모두 75만8천원250원을 국토해양부가 배상하고
방음대책도 강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피해기간은
낙단보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신청일까지 9개월간.
윤씨는 향후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상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의 소음피해를 인정한
정부의 배상이 처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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