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큰 배들의 조업 장소를 먼바다로 이동시키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동해안 5.5킬로미터 이내 해역에서의 근해 채낚기 조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기선저인망어업도 5월 한달동안 조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규제심사를 하고
5월 법안심사를 거쳐 6월 중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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