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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단보 소음피해, 배상 결정

이정희 기자 입력 2013-02-26 11:51:43 조회수 1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상주 낙단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 8천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주 낙단보 인근 주택에 사는 윤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낙단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넘는
60데시벨 이상으로 나왔다며
국토부는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보의 소음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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